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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리128
기특한오리12820.12.16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를 풀고 돈을찾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여 통장에 잔고가 25만원쯤 있는데 압류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니까 법원에가서 압류를 해제해야 지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알기로는 185만원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를 어떻게 해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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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을 여러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결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7조에 의하면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입니다. 그러나 예금 통장에 있는 잔고가 185만 원 이하라고 해서 항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예금 계좌 잔고의 합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100만원, C은행에 100만원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님의 사례는 아마 님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잔고가 충분히 존재해서일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예금 잔고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뿐 채무자의 예금 인출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압류를 풀려면 채권자를 상대로 압류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본조신설 2011. 7.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에 185만원밖에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