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최소 3년 최대
5년 가입기간에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며,
비고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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