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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4.04.24

ISA계좌 비과세혜택 궁금합니다

200만원비과세 혜택이 있다는데 이게 예를들어 삼성배당금이면361원을 받는데 여기서 떼는세금15.4대충40원혜택을받은건가요?아니면361원으로계산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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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반형 ISA계좌도 50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500만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배당금 361원이라면 여기서 세금을 떼지 않고 ISA계좌로 온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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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최소 3년 최대

    5년 가입기간에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며,

    비고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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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비과세가 되므로 40원 떼는 것 없이 전액 수령하는 것이며 참고로 배당이 1천원 미만이라면 본래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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