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만료 후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있을 때 취업촉진수당 중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는 것이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