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트럭 에어컨을 안 고쳐 주려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이 배송 업무가 주업무인데 이틀 전에 트럭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으니 내년에 고치고 지금 그냥 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무지 더운데 너무하다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직장내 괴롭힘이 포함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에어컨을 고쳐줄 필요는 있으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이 에어컨이 고장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에어컨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에어컨 수리가 꼭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여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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