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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매미202
예쁜매미20221.03.12

4대보험 안되는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안되고 계약은 3개월+1년 10개월 이렇게 2번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사측에 문의했을땐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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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독립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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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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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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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전혀 무관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7348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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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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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여부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요건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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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산재, 고용보험은 필수이며 건강, 연금은 2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연장으로 계약하신것으로 판단되고 2년 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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