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년 미만 납입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 말부터 프리랜서 신분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로 일하고 있기에 근로일로부터 1년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해온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보험료를 몰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속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인 점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는 시점으로 해당일을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기간동안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였음을 주장하셔야 하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최대한 많은 요소들을 입증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질문자님 말씀대로 3.3%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장소,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당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게됩니다. 아래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일로부터 1년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절차를 밟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리랜서라는 형식이 아닌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음 4대보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아님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때는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석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 근로년수가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의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 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다만,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1년 미만 납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늦게 가입되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일부터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라 한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을 납입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미납된 금액 모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근무를 시작하고 바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기간이 일치하나,
2.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도 다수 발생합니다.
3. 퇴직금 발생의 조건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질문자님께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