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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희망

파란희망

아무런 증거도 없이 폰달라고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도촬한적 없고 관심도 없는데도 만약 이상한 망상병 걸린 사람이나

경찰이 와서 폰 보여달라고 해도 제출안해도 괜찮나요?

이상한 누명 사건들이 많아서 불안해서 질문해봅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일드한거미224

    와일드한거미224

    네, 원칙적으로 증거 없이 휴대폰 제출 요구엔 거절해도 됩니다. 경찰도 영장 없이는 강제 확인 불가예요. 임의제출은 본인 선택이니 불안하면 정중히 거부하고 변호사 입회 요청하면 됩니다.

  • 아무 증거 없이 폰 보여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됩니다

    폰 보여줄 의무 전혀 없습니다

    상대가 망상·오해·의심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활 침해라서 거절합니다”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 네 어떤 물증이 없이 단순히 폰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경찰이든 누구든지 간에 폰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이더라도 수색영장이 있어야 폰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

    안보여주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경찰의 요구에 폰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안 보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 이런 일이 잘못 돌아간담 녹취를 시켜놓고 증거를 잡고서는 필요하담 경찰에다 직접 소송을 넣거나 공론화시켜버리세요. 이것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우기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면

    그냥 빨리 보여주고 자리를 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경찰이 영장도 없이 폰을 보여달라고 할땐 거절을 해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떳떳하고 죄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보여주면 될거 같아요.

  • 거절해도 됩니다. 하지만 떳떳하다면 그냥 그자리에서 바로 보여주고 자리를 떠나는게 제일 낫습니다. 정말 정신병 걸린 사람이면 님을 고소해서 추후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가 없더라도 소송에 한번 걸리면 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게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정말 사람 피를 말린다고 합니다. 그때 휴대폰공개를 거부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심지어 달라는 주체가 경찰이어도 영장이 없다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우겨도 상대가 영장을 들고

    찾아와서 달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일단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게 없을 때에

    그리고 상대가 폰 제출에 대한 영장이 없다면

    거절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영장을 갖고 왔다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가장 좋은방법은 아무런일도 안했다면 경찰한테는 보여주어서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굳이 일반인들한테는 휴대폰이나 신분증이나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 경찰이라고 해서 영장 없이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죠. 대신 기분나쁜 것과 별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

  • 일단 떳떳하시다면 그냥 보여주고 치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뭔가 요구를 하려면 영장 등을 가져와야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줄 의무도 근거도 없으나, 경찰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야기될 수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동영상 촬영 즉 아무런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 라면 폰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 라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결백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망상이나 근거 없는 신고만으로

    휴대폰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분이 폰 보여 달라고 하는것은 임의제출을 권유하시는것이니

    질문자님이 동의 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카데고리를 법에 관련된 곳에 질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