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질문자님의 말처럼,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보여주는 등의 강제수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자에 따라 대중교통 안에서 경찰을 만난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범행직후의 사람으로 현행범인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현행범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