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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기러기2
유능한기러기223.04.24

구매일을 속인 제품 사기 고소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제품은 구매일이 작년 6월이라 해놓고 오늘 a/s기사가 보더니 1월27이 구매일이라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 청구된다고 합니다

또 회의중에만 사용했다고 하면서 서용기간이 적은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용기간이 2000시간으로

하루 3시간 매일 회의를 했어도 600일 넘게 한 시간이라 환불요구했으나 거절 올려서 판매되면 환불해준다했으나 거절 재촉하니 자기도 당근으로 다른 사람한테 구매했닥ㅎ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고 이후로 씹음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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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내용에 대하여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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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로 고지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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