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은 구매일이 작년 6월이라 해놓고 오늘 a/s기사가 보더니 1월27이 구매일이라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 청구된다고 합니다
또 회의중에만 사용했다고 하면서 서용기간이 적은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용기간이 2000시간으로
하루 3시간 매일 회의를 했어도 600일 넘게 한 시간이라 환불요구했으나 거절 올려서 판매되면 환불해준다했으나 거절 재촉하니 자기도 당근으로 다른 사람한테 구매했닥ㅎ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고 이후로 씹음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내용에 대하여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로 고지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