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일을 속인 제품 사기 고소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제품은 구매일이 작년 6월이라 해놓고 오늘 a/s기사가 보더니 1월27이 구매일이라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 청구된다고 합니다
또 회의중에만 사용했다고 하면서 서용기간이 적은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용기간이 2000시간으로
하루 3시간 매일 회의를 했어도 600일 넘게 한 시간이라 환불요구했으나 거절 올려서 판매되면 환불해준다했으나 거절 재촉하니 자기도 당근으로 다른 사람한테 구매했닥ㅎ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고 이후로 씹음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