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차가원 불륜 부인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한 물품에 수리비를 판매자가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제품 해체중 판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 하자가 있으나 제품 운송 업자가 기다리고있으니 일단 제품값을 입금하고 추후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제품을 구입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후 수리비 청구를 했지만 입금을 하지않고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계속 기다릴수는 없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였음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 사실을 숨기고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제품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하려면 판매자의 고의성, 기망행위와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보낸 카톡, 상대방의 답변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판매한 게 아니라면,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미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