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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대담한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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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실거래신고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15일이전에 전자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송금완료하였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및 실거래신고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1. 실거래신고서

  • 금번 1015대책의 효력은 것은 16일 부터 작성된 계약서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토허제의 경우20일부터)

  • 실거래신고서는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30일 내에 작성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일까지 전자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이 완료되었고, 계약금 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으면 종전규정으로 대출 및 매매가 가능한 것이지요? (실거래신고서가 계약서의 법적효력에 영향이 없는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실거래가신고까지 적용되어야 내용증명이 가능하다고해서요)

2.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의 경우, 아래와 같은데 법적이나 은행의 규약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내용] - 본인명의 아파트 매매

  • 본인 9천만원 + 주담대 6억 실행

  •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 증여 및 3000만원 차용, 차용증 작성예정이며 0%이율 및 10년뒤 상환

  • 친구로부터 2억8천만원 차용 (8천만원은 신용대출), 차용증 작성예정이며 역 0.13%이율 및 10년 상환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전에 계약체결을 했다면 그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