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토지 매매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약정서(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꼭 지키시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