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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태양새82
짓굳은태양새8224.04.12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기준 질문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계약 후 30일이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인가요?


2. 아니면 약정서(토지거래허가를 받기위한 약정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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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인가요?

    ==> 거래신고는 30일 이내 진행되지만 취득자금 조달계획은 그 후에 신청하여도 됩니다.

    2. 아니면 약정서(토지거래허가를 받기위한 약정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인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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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토지 매매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약정서(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꼭 지키시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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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구청에서 받고 난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주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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