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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
21.08.3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투기과열지구 5억집 매수예정

5억 중 2.5억을 부모님께 차용 예정인데 이게 현재 전세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고 부모님과 차용증을 그날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내에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점은 계약금을 낸 후 3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시점 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차용증을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기가 애매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시점에 이 2.5억을 "임대보증금" 내역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차용 내역"에 작성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 자금조달 증빙내역의 점검시점이 제가 매수주택을 인도받은 후에 이뤄지는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시점으로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수주택 인도 받은 시점이면 "임대보증금" 내역에 2.5억 조달계획 작성 후 추후 차용증 작성하여 증빙자료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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