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을 하던 도중 a가 사업장을 혼자 나오면서 b씨 개인사업장으로 바뀌는데
이때 a씨랑 b씨가 공동 사업 중 같이 구매한 사업장의 물품들은 금액적으로 어떻게 나누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합의가 우선이며, 만약 법적으로 엄밀히 나누겠다 하신다면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동업재산을 산정하시고 그 다음 각 지분비율대로 나눈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물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한 비율(보통 50%)를 토대로 B가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