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사업자 중에 한명이 사업장에서 나올때 사업장에 남은 가구 등의 값은 어떻게 받는게 좋은가요?

공동 사업을 하던 도중 a가 사업장을 혼자 나오면서 b씨 개인사업장으로 바뀌는데

이때 a씨랑 b씨가 공동 사업 중 같이 구매한 사업장의 물품들은 금액적으로 어떻게 나누는게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합의가 우선이며, 만약 법적으로 엄밀히 나누겠다 하신다면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동업재산을 산정하시고 그 다음 각 지분비율대로 나눈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물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한 비율(보통 50%)를 토대로 B가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