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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7

임금체불로 처리방법을 알아보고있어요

최근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위에 올려볼까 고민인데요

법적인 대응과 함께, 조언해주실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간단한 절차나 신청 방법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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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 듣고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동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약 2주 뒤 담당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를 받아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용자와 삼자대면하여 사실관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판단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우선 회사측에 지급을 촉구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약정한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그러한 임금체불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정해진 임금 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되고(접수 방법 등은 민원실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접수 후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구체적인 체불임금 액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후 사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대질조사를 통하여 체불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통해 체불액은 얼마이고

    어떤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세밀한 사건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감독관은 무조건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며

    체불액을 산정해주는 사람도 아니니,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감독관 입장에서도 사건 처리가 막막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건 조사를 하게 되며, 이 때에는 잘 준비한

    사업주 측에 오히려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