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처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촉구해보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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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체불 후 14일 지나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후에는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는데 임금체불을 입증할 만한 자료(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서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