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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
22.04.14

이혼소송의 반박 사항에 대하여 질문 올립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측 대리인이 원고의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300만 지급을 내용으로 함)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본안소송에서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전신청에 대한 반박 표제를 답변서로 해야 하는지 준비서면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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