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피고측 대리인이 원고의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300만 지급을 내용으로 함)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본안소송에서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전신청에 대한 반박 표제를 답변서로 해야 하는지 준비서면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답변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쨋든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므로 신청에 대한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사건과 이혼소송사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고 신청취지와 원인 사실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