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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2.04.14

이혼소송의 반박 사항에 대하여 질문 올립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측 대리인이 원고의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300만 지급을 내용으로 함)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본안소송에서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전신청에 대한 반박 표제를 답변서로 해야 하는지 준비서면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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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답변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쨋든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므로 신청에 대한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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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사건과 이혼소송사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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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고 신청취지와 원인 사실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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