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사건의 분리조치 관련 질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징계절차 등 모두 완료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은 동성간이며 "너 a와 불륜관계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이정도 수준입니다

1년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징계 등은 모두 완료되었고,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의견 청취 등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징계를 요청할 때는 본인조차 성희롱이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 명예훼손을 이유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사람이 징계받은 가해자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기 싫어서, 노동청에 분리조치 미실시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출석조사 예정인데,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분리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업무상 내지 경영상 사정을 위주로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중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