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분리조치는 반드시 피해자의 요구에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의무는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①두 사람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거나 ②외근 업무의 시차를 조정하는 등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확보된다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분리를 요구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만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