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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홍여새73
스마트한홍여새7321.03.15

직장내 성희롱 정도에 따라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물리적 증거는 없었고 다만 제가 문제제기 한데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야기하며 위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는 않았구요 다만 가해자는 사실은 부인하고 문제는 더 커지지 않는데 협조한다는 식으로 일관하네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성희롱의 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다보니 형사처벌 이외에는 억울하지만 개인적으로 대처법이 뚜렷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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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위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에서 절차 진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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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내 성희롭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 절차 진행시에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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