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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6.11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를 얼마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나여?

10년간 부모님과 같이 살던 아파트인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할거 같은데 얼마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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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택의 보유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이시라면 실제 동거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만약 1세대 다주택 상태시라면 상속 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 만큼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차익은 상속 당시에 상속세 신고를 하셨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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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보유및 취득기간이 통산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경우 상속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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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였다면, 동일세대였던 기간동안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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