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택의 보유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이시라면 실제 동거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만약 1세대 다주택 상태시라면 상속 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 만큼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차익은 상속 당시에 상속세 신고를 하셨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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