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를 얼마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나여?
10년간 부모님과 같이 살던 아파트인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할거 같은데 얼마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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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택의 보유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이시라면 실제 동거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만약 1세대 다주택 상태시라면 상속 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 만큼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차익은 상속 당시에 상속세 신고를 하셨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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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보유및 취득기간이 통산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경우 상속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였다면, 동일세대였던 기간동안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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