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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흥겨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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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대처...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출석조사를 받고 사장님과 조사 후 연락준다하고 시간이 흘러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퇴직금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는 인정 못한다고했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알바생들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제것도 작성했는데 없어졌다고 주장을 했다고합니다. 근데 저는 작성한적도없고 교부받은적도 없습니다. 감독관님께서는 사장님이 제출한 증거로 봤을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것이다. 시급도 다른곳보다 높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의는 없어보인다. 라고 완전히 사장님쪽에 치우쳐져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어떤 법적근거와 기준으로 판단하신건지 문자로 감독관님께 보냈습니다. 근데 답변이 진정취하 의사가 없어보이므로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사건처리결과에 대해 공문으로 보낼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되지않나요?? 저는 그럼 합의도 못해보고 바로 민사소송을 가야할까요? 그럼 사장님은 처벌 못하나요? 제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한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말은

    1. 근로자 주장 및 제출 서류

    2. 사용자 주장 및 제출 서류

    3. 위 2개 주장 및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법적인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인정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하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 불인정 결정을 하면 2개 진정은 종결처리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