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서 들어간 상태이고
주6일 11시-20시30분 일하는 직원이 10개월근무후 직원간의다툼으로 퇴사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
그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부당해고로 진정서제출후 부당해고는 아닌거같은데요?라는 감독관 말에 근로계약서 미교부,휴게시간 미적용,최저시급미적용 주휴수당미지급 언급하시네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적지는 안았지만 알바있을때 식사도 하시고 쉬는걸로 1시간 이상은 쉬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21년 세전210만원드렸고 6일*4주 이렇게 계산했는데 제가 덜드리긴 했더라구요 감독관이 최저시급 미적용은 아니고 주휴수당미지급 같다고 그것만 드리면 될꺼 같다 하셔서 월급산정표 보내주셔서 월급을 최저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사실 좋은게 좋은거라 직원 근무빠지는날 주휴도 안빼고 임금도 그냥대충빼서 드렸다고 왜 그건 생각안해주시냐고 하니 그직원이 자기쉰거빼고 주휴빼고 계산해서 다시보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휴게1시간빼고 8.5시간으로 계산해서 보냇더니 제가 더 줄께 없는데
여기서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포함계산해서 급여드려야하나요? 그리고 빠진날 임금이랑 주휴를 마지막에 저렇게 빼고 드려고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