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없이 지급했던 월급 문의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서 들어간 상태이고
주6일 11시-20시30분 일하는 직원이 10개월근무후 직원간의다툼으로 퇴사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
그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부당해고로 진정서제출후 부당해고는 아닌거같은데요?라는 감독관 말에 근로계약서 미교부,휴게시간 미적용,최저시급미적용 주휴수당미지급 언급하시네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적지는 안았지만 알바있을때 식사도 하시고 쉬는걸로 1시간 이상은 쉬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21년 세전210만원드렸고 6일*4주 이렇게 계산했는데 제가 덜드리긴 했더라구요 감독관이 최저시급 미적용은 아니고 주휴수당미지급 같다고 그것만 드리면 될꺼 같다 하셔서 월급산정표 보내주셔서 월급을 최저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사실 좋은게 좋은거라 직원 근무빠지는날 주휴도 안빼고 임금도 그냥대충빼서 드렸다고 왜 그건 생각안해주시냐고 하니 그직원이 자기쉰거빼고 주휴빼고 계산해서 다시보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휴게1시간빼고 8.5시간으로 계산해서 보냇더니 제가 더 줄께 없는데
여기서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포함계산해서 급여드려야하나요? 그리고 빠진날 임금이랑 주휴를 마지막에 저렇게 빼고 드려고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결근이나 휴무 또한 월급제의 경우 매월 정산하여 공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동의를
하였다면 본인 쉰거와 주휴를 공제한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포함계산해서 급여드려야하나요? 그리고 빠진날 임금이랑 주휴를 마지막에 저렇게 빼고 드려고 되는건가요?
>> 실질적으로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포함계산해서 급여드려야하나요? 그리고 빠진날 임금이랑 주휴를 마지막에 저렇게 빼고 드려고 되는건가요?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해당사실 입증이 안된다면
근로한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주휴산정에 불이익 줄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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