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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0.02

임금체술 소멸시효 임박했을때 민사소송하면 중단되나요?

임체체불 소멸시효가 3년인데 2년 10개월 정도 지나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면 이견 있으면 오래걸릴것 같고 바로 민사로 소송제기하면 소송중에 3년이 지나면 임금체불 소송제기한것이 바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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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와 무관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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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소송을 제기하면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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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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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송 중에 3년이 경과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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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장을 접수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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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3년이 지나더라도 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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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더이상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의 체불임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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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제기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때부터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에, 소송 중에 3년이 도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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