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치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서는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취지는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법을 역이용해서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주택만 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양도세 중과대상주택 기준을 더 완화한다면,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중과주택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과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