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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결한물수리292
고결한물수리292

다주택자중과개관련질문입니다!!!!

요즘 일부 투기 세력들이 3억원이하 지방 아파트 들을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지만 요즘 처럼 금리가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저런 사람들 집에 전월세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할까 걱정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강하게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래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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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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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에게 20%,30%중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 중과배제기간이지만 중과배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중과가 적용됩니다. 허나 비조정대상지역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한다면 대다수 서민층이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지난 정부에서 실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를 의도하여 만든 제도가 부동산 매물 잠김을 발생시키는 등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 정부는 그걸 푸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 많이 부과하는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지난 5년간 계속해왔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부동산시장은 왜곡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물가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 미국부터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른 금리가 인상된것이고

    우리나라 다주택중과는 양도세는 다주택자들 주택매각 통로를 만들어주기위해 23년5월9일까지 일시적으로 풀어준것이고 법인과 개인의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중과등 아직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치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서는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취지는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법을 역이용해서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주택만 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양도세 중과대상주택 기준을 더 완화한다면,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중과주택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과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