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금체납압류예정 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연금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22년도 지역가입자 였을때 백수일때 연금 체납이 12개월정도 남아 있더라구요
압류예정통지서를 지금와서 받았어요
금액이 200만원 가량입니다
연금이 소득이 없어도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체납이 12개월 되었다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