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미납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
국민연금이 28개월 미납이 되어 있어서 140만원 정도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는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미납금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처리도 당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체납하면 노후 연금 수령액이 줄거나, 최악의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미납금이 쌓이면 체납처분(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된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금에 대하여 납부최고를 하게 되며,
납부 최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압류를 하게 되며, 압류 후 추심하여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에 충당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금도 언젠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압류는 되지 않으나, 미납금에 대해서 가산금이 부과되니 과거 미납분도 여유가 되시면 분납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