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된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금에 대하여 납부최고를 하게 되며,
납부 최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압류를 하게 되며, 압류 후 추심하여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에 충당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