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증여에 해당하십니다.
증여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질문자님에게 2,000만원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십니다.
세무서에서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입금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조회되므로 입금자명을 변경하여
입금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