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의 사용 목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부모님이 실제로 이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가입, 자동차 등을 구입해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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