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에 명시되지 않은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1년동안 매일 오전 시작10분과 오후 시작10분그리고 점심시간 20분을 초과근무 했는데 초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측에 예기했는데 2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기인즉은 근무표에 명시된 근무 시작전 20분만 적용되고 점심시간 20분은 명시되지 않아서 적용이 블가하다고 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시간도 받을수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점심식대를 무료로 제공 받았는데 소급해서 수당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그겄이 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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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시간도 실제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며, 점심식대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해놓고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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