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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14
곰살맞은타킨11421.08.01

연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00~20:00 까지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휴게시간 1시간 연장수당으로 1시간 부여받고있슴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11시 이후에 출근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나요?

회사측은 11시 이전에 오면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기본일급을 지급한다 하였고 11시이후에 오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그날의 일급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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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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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으로 인하여 11시 이후에 출근한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다면 연장

    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놓으신 11시 이후에 오면 연장수당

    을 포함한 그날의 일급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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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등에 대해여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징계와 별도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각을 이유로 일급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인 바, 향후 근무내역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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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등 해당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각 등으로 인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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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0~20:00 까지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휴게시간 1시간 연장수당으로 1시간 부여받고있슴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11시 이후에 출근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나요?

    회사측은 11시 이전에 오면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기본일급을 지급한다 하였고 11시이후에 오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그날의 일급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1. 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1시간 지각하여 11시에 출근한다면 20시까지 근무해도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 근로입니다.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2. 11시 이후에 출근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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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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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11시 이후에 출근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나요?

    회사측은 11시 이전에 오면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기본일급을 지급한다 하였고 11시이후에 오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그날의 일급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단 11시이전이후 여부에 따라 일급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시 임금미지급 문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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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각이 있더라도 해당일의 종업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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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미지급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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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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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1시에 출근할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8시간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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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 지급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연장수당 지급대상인 연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1시 이후에 출근하여 해당일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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