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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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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00~20:00 까지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휴게시간 1시간 연장수당으로 1시간 부여받고있슴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11시 이후에 출근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나요?

회사측은 11시 이전에 오면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기본일급을 지급한다 하였고 11시이후에 오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그날의 일급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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