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00~20:00 까지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휴게시간 1시간 연장수당으로 1시간 부여받고있슴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11시 이후에 출근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나요?
회사측은 11시 이전에 오면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기본일급을 지급한다 하였고 11시이후에 오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그날의 일급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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