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4대보험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 13일 퇴사 하고 16일 입사하였습니다.
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중도 퇴사자는 4대보험 다 내나요?
전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과 이번에 이직한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5월 13일 퇴사 하고 16일 입사하였습니다.
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중도 퇴사자는 4대보험 다 내나요?
전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과 이번에 이직한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이 궁금합니다!
>>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기에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퇴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4대보험을 요율로 하는지, 고지대로하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 첫달은 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전 회사에서는 5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것이고 현재 회사에서는 공제하지 않을 것 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으나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선생님이 올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보수액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마지막달 건강보험료에서 정산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중도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 납부
2) 고용보험 : 퇴사월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부담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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