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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공제?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5일 입사.2023년 04월 04일 퇴사.

한 달 일하고 다음 달에 급여 받습니다 (예, 1월달 한 달 근무하면 2월달에 1월달 급여를 받음)

2월 명세서(1월달 일한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회사, 근로자 반 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3월 명세서를 4월 달(퇴사 상태임)에 문자로 받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회사 부담 없이 근로자 부담으로

4대보험+소득세+지방 소득세로만 450,000 원 가량 공제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회사 반 근로자 반으로

국민연금 100,000, 건강보험 80,000 공제 했는데 3월달 급여는 국민연금 200,000, 건강보험 160,000을 공제함)
현재 퇴사 상태이고 문자로 명세서 받고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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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제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부 근로자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먼저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그 문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것이 보다 낫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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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이라 해서 4대보험 납부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용보험(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각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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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아마 착오로 회사 부담분까지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초과 공제한 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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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한 월 소득으로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공제하던 보험료를 한번에 20만원으로 올려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중간에 보수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 시 퇴직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정산으로 다소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공단에 근무기간 동안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회사가 공제한 금액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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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 확인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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