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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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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공제?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5일 입사.2023년 04월 04일 퇴사.

한 달 일하고 다음 달에 급여 받습니다 (예, 1월달 한 달 근무하면 2월달에 1월달 급여를 받음)

2월 명세서(1월달 일한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회사, 근로자 반 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3월 명세서를 4월 달(퇴사 상태임)에 문자로 받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회사 부담 없이 근로자 부담으로

4대보험+소득세+지방 소득세로만 450,000 원 가량 공제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회사 반 근로자 반으로

국민연금 100,000, 건강보험 80,000 공제 했는데 3월달 급여는 국민연금 200,000, 건강보험 160,000을 공제함)
현재 퇴사 상태이고 문자로 명세서 받고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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