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자식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액은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차입액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정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차입에 대한 증여이익(=차입액×4.6%-지급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