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횡령한경우 그 금액에 대한 대손 인정 여부
2009년정도에 직원이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약 18억원을 물품매입을 위해 매입처로부터 계산서를 받고, 당사에서 대금을 선급했으나, 직원이 그 매입처와 짜고
그 대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이에 당사는 형사고발을 하였고, 동 직원을 잡아 고소된 상태에서 해당 직원은 징역4년형을 살다 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금액 회수를 위해 추심을 진행하였고, 여러곳에 신용조사 리포트도 받아논게 있습니다.
또한 2016년경 그 해당직원으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추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동 금액이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대손상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횡령건에 대해서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공금횡령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으나, 2016년에 추심하여 재연장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금액을 손금인정받기위해서는 10년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문과 추심회수의 노력을 증빙하고 바로 대손여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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