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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이다
복복이다20.09.04

직원이 횡령한경우 그 금액에 대한 대손 인정 여부

2009년정도에 직원이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약 18억원을 물품매입을 위해 매입처로부터 계산서를 받고, 당사에서 대금을 선급했으나, 직원이 그 매입처와 짜고

그 대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이에 당사는 형사고발을 하였고, 동 직원을 잡아 고소된 상태에서 해당 직원은 징역4년형을 살다 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금액 회수를 위해 추심을 진행하였고, 여러곳에 신용조사 리포트도 받아논게 있습니다.

또한 2016년경 그 해당직원으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추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동 금액이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대손상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횡령건에 대해서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공금횡령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으나, 2016년에 추심하여 재연장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금액을 손금인정받기위해서는 10년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문과 추심회수의 노력을 증빙하고 바로 대손여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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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횡령액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결산조정으로 대손금 처리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반노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될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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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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