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직원이 근무기간동안 기업카드와 법인 통장을 이묭하여 공금횡령을 하였고 처음에는 부인 하다가 결국 자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정액을 변재 받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액이 너무작을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이진행가능한지요?
해당직원은 협의가 입증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더 이상 민사적인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했다면, 추가 청구하려는 금액이 합의당시 예상치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합의금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추가 민사소송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액을 변제 받는 것으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을 규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제소 합의 등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부제소특약(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제소특약을 위반한 소제기는 소각하판결(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후에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제소특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