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호한코끼리44
단호한코끼리44
22.12.18

경리 직원의 공급횡령에 대하여 합의.

회사 경리직원이 근무기간동안 기업카드와 법인 통장을 이묭하여 공금횡령을 하였고 처음에는 부인 하다가 결국 자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정액을 변재 받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액이 너무작을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이진행가능한지요?

해당직원은 협의가 입증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