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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앵무새187
엄청난앵무새18721.11.25

돈 빌리고 도망간 직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저희 사업체 직원이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려하고, 실제로 돈을 빌린 후 무단퇴사했는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A라는 직원에게 제가 돈을 빌려줬더니 무단퇴사를 하고 잠적하여 알아봤더니

A라는 직원이 저희 사업체 직원 여러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몇명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돈을 빌려줬고, 사업주도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이 사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A가 단순히 돈을 안갚는게 아니라 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5명 정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요.직원들에게 돈을 빌릴 때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2) 저에게 돈을 빌릴 때 1. 돈을 빌리는 목적과 돈을 2.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금 마련 때문에 돈을 빌린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틀 뒤에 은행에서 전세자금이 대출되기 때문에 이틀뒤에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사업주에게도 돈을 빌렸는데요. 정확히는 월급을 미리 가불을 받았는데, 저에게 돈을 빌리자마자 바로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돈을 빌리는 이유는 본인의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 됩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하여 수사가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통장내역을 조회해서 정말로 돈을 남자친구 보이스피싱때문에 빌렸는지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나요?

Q1) 이 사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사업주의 경우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신청으로 해도 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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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 차용 사기의 경우,

    1. 용도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였는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안빌려줬을 것인데 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2. 단순히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빌린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는데,

    당시 상대방의 변제자력 여부와, 빌린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말한 내용과 관련된

    몇가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니, 우선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다른 필요한 증거들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신용상태 등은 수사기관에서

    필히 확인을 할 것이니 일단 확인 가능한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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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돈을 빌린 직후에 연락을 받지 않는 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크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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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목적을 속이며 여러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점, 돈을 빌린 이후에 잠적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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