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비용 처리시 접대비 지출내역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접대비를 비용처리 하려면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지출내역서에 접대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보통 식사 접대를 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할수도 없고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알수 없는 사람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수 없는건가요?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