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 과 식사를 하고 식비영수증을 보관해두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프리랜서는 대표님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의 개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경비 처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Q2.영수증에 부가세 로 0원이 아닌 금액이 표기 되어있으면 이 영수증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경비처리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요주점에서 20만원 이상씩 손님접대용으로 사용했을때 이때는 접대용 경비처리가 인정이 되나요?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