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가족과 공동경영시 식비 경비처리
Q1.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 과 식사를 하고
식비영수증을 보관해두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Q2.영수증에 부가세 로 0원이 아닌 금액이 표기 되어있으면 이 영수증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Q3. 가요주점에서 20만원 이상씩 손님접대용으로 사용했을때 이때는 접대용 경비처리가 인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 과 식사를 하고 식비영수증을 보관해두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프리랜서는 대표님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의 개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경비 처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Q2.영수증에 부가세 로 0원이 아닌 금액이 표기 되어있으면 이 영수증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경비처리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요주점에서 20만원 이상씩 손님접대용으로 사용했을때 이때는 접대용 경비처리가 인정이 되나요?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