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가족과 공동경영시 식비 경비처리
Q1.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 과 식사를 하고
식비영수증을 보관해두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Q2.영수증에 부가세 로 0원이 아닌 금액이 표기 되어있으면 이 영수증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Q3. 가요주점에서 20만원 이상씩 손님접대용으로 사용했을때 이때는 접대용 경비처리가 인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