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심각한꿩96
심각한꿩9624.02.11

아웃소싱근로자 산재보험 개별적으로 가입가능한가요?

아웃소싱근로자라서 4대보험 가입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만 가입하려고하는데 산재보험이 개별가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산재를 위해서 4대보험 다 가입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원하는것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아웃소싱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참고로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친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 되었다고 하여 산재처리가 불가한게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므로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험의 가입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게 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근로자라도 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개별 가입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속해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하므로 별도로 근로자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의 직접 근로관계가 체결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이 됩니다. 즉, 특정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