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한직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곳에 일을 월에 10일 미만이나 월수입 80만원미만으로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 하지 않아도 되지요? 산재보험은 이중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10일 미만이나 8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도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1. 월 소득이 높은 곳 2. 근로시간이 긴 곳 3. 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으로 근무 중 다른 곳에서 단기로 일한다면 단기근무처에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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