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벌금400내야대거 지명수배가 나왔다는데 집은 딴대러 주소지가 되있고 딴데살아요 그집주소 아는데 불시검문들어왔다고 없다고 지명수배내렸나봐요 신고어떻개 하나요?
지명 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명수배자의 인상착의와 특징, 발견 장소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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