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감치명령을 내리면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이 위반자를 찾아가 감치시설이 구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채무자를 찾아가 감치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