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불응 감치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에불참시 감치명령나면 형사가 채무자집가서 감치집행하나요 아님 걍버티다 우연히 경찰이나 신원조회걸리면 잡히는건가요 후자면 감치명령해봣자 일상생활에 지장없을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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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감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걸리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감치명령을 내리면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이 위반자를 찾아가 감치시설이 구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채무자를 찾아가 감치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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