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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26

재산명시신청 불응 감치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에불참시 감치명령나면 형사가 채무자집가서 감치집행하나요 아님 걍버티다 우연히 경찰이나 신원조회걸리면 잡히는건가요 후자면 감치명령해봣자 일상생활에 지장없을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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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감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걸리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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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감치명령을 내리면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이 위반자를 찾아가 감치시설이 구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채무자를 찾아가 감치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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