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어떻게 될까요? 안그래도 지금 망망인데 세금까지 뜯어가면........ 12월31일에 다 튀어야될까요?
제곧내인데 굳이 글자 수를 채워야 한다고 하니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과세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점에 사서 겁나 물려있는데 국내거래소가 아니라 망필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직 코인과세가 확정은 아니니 국회 유예안 통과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차익을 얻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손실이 있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순소득(순손실 차감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도롤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한편,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 과세되는 경우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는 당초 취득원가와 2022년 12월 31일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이 큰 경우 2023년 손실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가산화폐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손절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5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