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순소득(순손실 차감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도롤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