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문의 사업주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요청시 사업주는 거부할수 없고 거부해도 육아휴직 시행되는 날짜에 맞춰서 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궁금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봤는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경우 근로자가 신고해도
사업주 벌금 되더라도 이행 안시켜주면 또 신고하고 (육아휴직 이행될때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계속 다녀야하구요, 계속 거부하다가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 조건이 지나거나 할경우는
회사 그냥 다녀야하는다고 하는데요
보상받은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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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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