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요청시 사업주는 거부할수 없고 거부해도 육아휴직 시행되는 날짜에 맞춰서 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궁금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봤는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경우 근로자가 신고해도
사업주 벌금 되더라도 이행 안시켜주면 또 신고하고 (육아휴직 이행될때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계속 다녀야하구요, 계속 거부하다가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 조건이 지나거나 할경우는
회사 그냥 다녀야하는다고 하는데요
보상받은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