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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땅돼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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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외 제제사항

법 개정으로 남녀 모두 1년 내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상황에 대체 인력 구인이 힘들고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육아 휴직 거부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대부분 육아 휴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완강히 거절할 경우

500만원 벌금을 내고 끝까지 허용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제제 수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고용노동부 관할 업무이니 육아 휴직 거부 시 이력이 남아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 또는 인사/노무 점검 등

다른 제제 할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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