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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외 제제사항

법 개정으로 남녀 모두 1년 내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상황에 대체 인력 구인이 힘들고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육아 휴직 거부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대부분 육아 휴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완강히 거절할 경우

500만원 벌금을 내고 끝까지 허용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제제 수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고용노동부 관할 업무이니 육아 휴직 거부 시 이력이 남아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 또는 인사/노무 점검 등

다른 제제 할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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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와 고용지원금 신청은 크게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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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쉽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처벌 이외에 추후에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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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3년이나 3천만원의 처벌이 있을 수는 없지만, 육아휴직을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악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3년 또는 3천만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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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승인 거부 시 부과되는 벌금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이를 승인할 의무가 여전히 있게 됩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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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추가적인 직접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감독시 우선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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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대부분 육아 휴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완강히 거절할 경우

    500만원 벌금을 내고 끝까지 허용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제제 수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고용노동부 관할 업무이니 육아 휴직 거부 시 이력이 남아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 또는 인사/노무 점검 등

    다른 제제 할 방안이 있나요?

    최대 500만원에 벌금이며, 처음위반에 대해서는 위금액이 모두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별도 근로감독 요청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제제방안이 없습니다.

    자발적퇴사의경우 육아휴직거부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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