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외 제제사항
법 개정으로 남녀 모두 1년 내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상황에 대체 인력 구인이 힘들고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육아 휴직 거부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대부분 육아 휴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완강히 거절할 경우
500만원 벌금을 내고 끝까지 허용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제제 수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고용노동부 관할 업무이니 육아 휴직 거부 시 이력이 남아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 또는 인사/노무 점검 등
다른 제제 할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와 고용지원금 신청은 크게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쉽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처벌 이외에 추후에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3년이나 3천만원의 처벌이 있을 수는 없지만, 육아휴직을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악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3년 또는 3천만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승인 거부 시 부과되는 벌금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이를 승인할 의무가 여전히 있게 됩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추가적인 직접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감독시 우선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대부분 육아 휴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완강히 거절할 경우
500만원 벌금을 내고 끝까지 허용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제제 수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고용노동부 관할 업무이니 육아 휴직 거부 시 이력이 남아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 또는 인사/노무 점검 등
다른 제제 할 방안이 있나요?
최대 500만원에 벌금이며, 처음위반에 대해서는 위금액이 모두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별도 근로감독 요청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제제방안이 없습니다.
자발적퇴사의경우 육아휴직거부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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