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질문자님도 육아휴직 요건(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 육아)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다가도 근로자 신고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