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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5.19

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아마도 대표에게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응대를 할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찾아보니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벌금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벌금 500만원을 내면 제가 육아휴직을 못 쓰지는 않겠죠?? 진흙탕 싸움이 되겠지만 노동부에 진정 넣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육아휴직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실업급여(권고사직)을 택하시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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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육아휴직 승인 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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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끝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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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질문자님도 육아휴직 요건(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 육아)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다가도 근로자 신고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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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건 모건 간에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당연히 사업주의 처벌과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권고사직 등에 합의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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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하시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정상적으로 육아휴직 다녀오신 뒤 퇴사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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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를 하면 위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벌금을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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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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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직을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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