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아마도 대표에게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응대를 할 것 같긴 한데요최근에 찾아보니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벌금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벌금 500만원을 내면 제가 육아휴직을 못 쓰지는 않겠죠?? 진흙탕 싸움이 되겠지만 노동부에 진정 넣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육아휴직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실업급여(권고사직)을 택하시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