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최근에 찾아보니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벌금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벌금 500만원을 내면 제가 육아휴직을 못 쓰지는 않겠죠?? 진흙탕 싸움이 되겠지만 노동부에 진정 넣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육아휴직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실업급여(권고사직)을 택하시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육아휴직 승인 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끝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질문자님도 육아휴직 요건(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 육아)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다가도 근로자 신고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건 모건 간에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당연히 사업주의 처벌과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권고사직 등에 합의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하시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정상적으로 육아휴직 다녀오신 뒤 퇴사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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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를 하면 위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벌금을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직을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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