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속토지의 소유자 부모님이 100%아들 소유주의 법인명의에 증여를 해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되는건지
법인 증여에 따른 공시지가의 이익증가분을 합산하여 법인세만을 납부하게 되면 증여세와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