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증여하기?
상가부속토지의 소유자 부모님이 100%아들 소유주의 법인명의에 증여를 해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되는건지
법인 증여에 따른 공시지가의 이익증가분을 합산하여 법인세만을 납부하게 되면 증여세와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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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차후 세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시가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증여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법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인 증여받은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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