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재판에서 피해흔적이 청소로 씻을 수 있는 경우
누수재판에서 피해흔적이 매우 경미하고
해당 흔적이 청소를 통해 씻을 수 있는 경우
원고(피해자) 는 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윗집) 은 청소로 수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때 시기가 2년정도 지나 당시의 상황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은 경우의 피해보상은 어느정도 범위인가요
아래집은 260만원 주장하며 윗집은 청소비 5만원 주장중입니다
윗집은 억울하여 필요하면 피해감정 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을경우
실제로 피해는 청소로 가능한것 같으나 아래집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우기지만 현재 들어갈 수 없고 시간이 너무 지나 진행이 불가한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