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가 발생한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감정 피해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누수가 발생하고 모두 해결된 뒤 집주인에게 첫 연락을 받은것도 한달 뒤였으며, 서로 통화한것도 먗달 뒤
내용증명, 재판 등을 지나며 (재판은 공시송달로 윗집 모르게 소송진행) 추완항소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에, 아래집은 아직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때 누수가 발생하지 워낙 오래되어 피해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피해액수를 산정하나요?
아래집은 소송을 위해 의도적으로 얼룩을 발생시키는 경우 어떻게 감정을 할지 무니드립니다.
피해 이후 약 2년이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