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가 발생한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감정 피해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누수가 발생하고 모두 해결된 뒤 집주인에게 첫 연락을 받은것도 한달 뒤였으며, 서로 통화한것도 먗달 뒤
내용증명, 재판 등을 지나며 (재판은 공시송달로 윗집 모르게 소송진행) 추완항소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에, 아래집은 아직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때 누수가 발생하지 워낙 오래되어 피해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피해액수를 산정하나요?
아래집은 소송을 위해 의도적으로 얼룩을 발생시키는 경우 어떻게 감정을 할지 무니드립니다.
피해 이후 약 2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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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로 진행한다면, 결국 감정을 통해서 피해액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쌍방이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손해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고, 아랫집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 피해가 더 커진 경우 그 부분을 감안하여 손해액이 정해집니다.